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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30 2016노1523
상습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 양형 부당) 1 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죄명을 “ 상습 절도 ”에서 “ 상습 특수 절도” 로,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322 조, 제 329 조, 제 35조 ”에서 “ 형법 제 332 조,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제 35조” 로 각 변경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1 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 추가된 공소사실 >

1. 피고인은 2015. 11. 28. 11:38 서울 구로구 M에 있는 N 호텔 6 층에 있는 웨딩 홀의 신랑 측 축의 금 접수 대 앞에서, O(2016. 6. 21. 불구속 기소) 은 하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축의금 접수원들의 시선을 끌고, 피고인은 마치 혼 주인 피해자 P의 친척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Q, R, S 등 하객들 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축의금 17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 16개를 건네받아 이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6. 2. 21. 12:00 경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U 호텔 예식장에 있는 신부 측 축의 금 접수 대 앞에서, 마치 신부인 피해자 V 측 축의 금 접수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하객인 W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축의금 11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 11개를 건네받아 봉투 안에 들어 있는 현금 55만 원을 꺼내

어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1 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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