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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29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1. 23:23경 광주 서구 풍서좌로 서창교차로 아래에 있는 제2순환로를 풍암지구 방면에서 수완지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여, 43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고도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1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는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앞문짝 등 수리비 3,383,22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의 진술기재

1. A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현잔 초동조치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치상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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