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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8 2016가단50138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57,572원 및 그 중 20,035,241원에 대하여 2015.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이의신청서 및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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