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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4.17 2019가단11999
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8,759,5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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