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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2273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921,192원 및 그 중 63,415,785원에 대하여 2019.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뿐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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