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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24 2020가단12325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647,9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5.부터 2020. 5. 2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별지 청구원인의 채무자 1은 E, 채무자 2는 피고를 가리킴). 2.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 신청서 및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 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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