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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3 2019고단16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9. 2. 23. 01:25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2. 23. 01:25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G초등학교 방면에서 동작샘터도서관 방면으로 우회전을 한 후 직진하던 중, 그곳은 이면도로이고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인데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H(49세) 운전의 I 쏘나타 택시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운전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 기록지, 알코올 감정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차량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 반성)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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