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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19 2015고단7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7. 0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탄현면 필승로 506에 있는 성동사거리를 자유로 쪽에서 갈현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신호에 따라 오른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코란도C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파주시 월롱면에 있는 LG기숙사 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파주시 월롱면에 있는 LG기숙사 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면허조회

1. 사고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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