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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4 2013고정3835
업무상과실선박매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광역시 선적 예인선 D(34톤)의 선장이고, 피고인 B은 동선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선박매몰 2013. 7. 20. 02:40경 인천 옹진군 백령도에 있는 백령도 신항 방파제공사를 마치고 백령도 외항에 정박 중인 인천시 선적 부선 E(556톤)를 예인하여 인천항으로 출항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선장의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로서는 E를 예인하면서 예정한 예인색이 다 나가기 전에 미리 엔진을 정지하여 예인색에 과도한 장력이 걸리지 않도록 하고, 예인색에 장력이 걸리더라도 D가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E와 일직선이 되게 조선해야 할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의 우현에서 바람과 조류를 받고 있으면 이를 보정하여 우현으로 조선하여 E와 일직선이 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막연히 전진하여 D가 E에서 15도 정도 좌측으로 편향되게 조선하고, 평소 엔진을 사용할 때 클러치가 한 번에 빠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음에도 부선 E에 예인색을 건네주어 비트에 걸게 하고 5노트의 선속(RPM 250)으로 전진하다

갑판에 사려 놓은 길이 70m의 예인색이 다 나가기 직전 엔진을 정지하려한 업무상 과실로, 엔진을 정지하기 위해 클러치를 뺏으나 바로 빠지지 않아 약 5초 후 클러치를 뺏으나 D가 전진타력에 의해 계속 전진하며 E와 연결된 길이 70m 예인색에 과도한 장력이 걸리며 D 선체가 좌현으로 45도 기울고 이후 우현 전타하고 전진 엔진을 사용하였으나 복원되지 않고 계속 기울어 기관실이 침수된 후 엔진이 정지하고 04:07경 완전히 침몰케 하였다.

나.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D를 침몰케 하여 기관실 연료탱크에 적재 중이던 연료유인 벙커A유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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