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 고합 748] B은 피고인( 구 주식회사 C) 의 운영자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세관장에게 해당 수입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 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D, E( 각 같은 날 기소 중지) 는 중국 이우 및 광저우에서 위조상품을 집하하여 중국 이우에 있는 F( 같은 날 참고인 중지 )에게 인계하고, F은 이를 인수 받아 컨테이너에 정상 화물을 함께 한국으로 선적하면서 허위의 선적 리스트를 B에게 보내주고, B은 국내에서 수입신고 시 위조상품 등의 품명을 신발로 허위로 기재한 뒤 이를 세관에 신고 하여 밀수품 통관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아래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관세법위반 D과 E는 2012. 1. 초순경 중국을 방문하여 위조 루 이비 통 가방 등을 구입한 G, H 등 다수의 화주들 로부터 구입한 물품을 인수 받아 각각의 화주가 지정하는 한국의 장소까지 도착시켜 주는 조건으로 1 박스 당 80만원을 받기로 하고 밀수 의뢰를 받는 등 밀수할 물품 총 157 박스를 집하하여 이를 F에게 운송하였다.
F은 2012. 1. 19. 중국 연운항에서, D과 E가 보낸 위조상품 등 157 박스를 컨테이너 안쪽에 적 입하고, 컨테이너 문 쪽에는 정상 수입 화물을 적 입하는 방식으로 ‘I' 호에 선적하고, 각 화주별 물품 목록을 작성한 선적 리스트에 위조상품 등을 ’ 신발로 대체 ‘라고 기재한 뒤 주식회사 에스 아이 엘 로지 스틱스와 피고인 주식회사 C로 각 송부하였다.
B은 2012. 1. 20. 경 위 서울 서대문구 J 102호에 있는 B의 집에서, E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상품 등 157 박스가 들어가니 신발로 대체하라는 지시를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