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9.10 2012고단29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2. 29. 대전 서구 C 건물신축공사 현장사무소 내에서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E 재개발 사업부지의 잔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고, 그에 따른 사업자금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 종로구 E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부지매입대금의 잔금을 오늘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된다, 1억 원을 빌려 주면 2006. 1. 중순경 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 대출이 확정되어 틀림없이 상환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해 규모 및 피해 회복 기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사실상 피해 회복,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약 15년 전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 형사처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