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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8 2016고정48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중구 B 소재 C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료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6.부터 2015. 6. 30.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 6월 임금 7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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