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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1 2016고정192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1925』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 1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료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2.부터 2015. 11.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240,000원 (2015. 10월 임금 1,200,000원, 2015. 11월 임금 1,040,000원) 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6 고 정 1926』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 1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료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0. 경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3,064,516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 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8,118,8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19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6 고 정 19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G, E, H, I, F 작성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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