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15 2017고정82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 건물, 2 층에서 C 학원이라는 상호로 상시 약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체불 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3. 11. 26.부터 2016. 2. 19.까지 영어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주휴 수당 20,292,657원,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5,846,000원, 퇴직금 10,947,026원 합계 37,085,68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 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