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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19 2015고정8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7. 23:30경 충북 괴산군 소재 번지미상 노상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탑원리 소재 탑원교차로 앞 노상까지 혈중알콜농도 0.070%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약도의 기재 및 영상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의 기재

1. 현장 및 피해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70%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차로의 연석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3회 실형을 선고받는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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