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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1985. 7. 11. 선고 85가합454 제15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5(3),234]
판시사항

가. 승객이 사상한 경우의 자동차보유자의 면책요건

나. 전문대학 토목과를 졸업하고 입영명령을 받아 대기중인 자의 일실이익산정방법

판결요지

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승객을 사상케 한 경우에는 그것이 그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자기 및 운전자의 고의, 과실의 유무에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의 취지이므로 승객의 사상이 그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다만 위 사고발생에 운전사의 과실이 없음을 이유로 하는 면책주장은 그 자체에서 이유없다.

나. 전문대학 토목과를 졸업하고 입영명령을 받아 대기중인 사람의 일실이익 산정의 기초는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노동부발행)상의 전문대학졸업 학력을 가진 근로자로서 1년미만 경력자의 임금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원고

원고 1 외 2인

피고

주식회사 한진

주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8,578,735원, 원고 2, 3에게 각 금 7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3.8.23.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그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1/4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위 1항의 금액은 3/4에 한하여 각 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2,321,642원, 원고 2에게 금 2,000,000원, 원고 3에게 금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3.8.23.부터 다 갚을 때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3호증(진단서), 갑 제4호증(사실증명원), 갑 제6호증의 4(실황보고서), 같은호증의 5(사망, 부상자명단), 같은호증의 6(교통사고보고서), 같은호증의 7(진단서), 같은호증의 8(피의자신문조서), 같은호증의 9(진술서), 같은호증의 10,11(각 피의자신문조서), 갑 제7호증의 4(공소장), 같은호증의 5(공판조서), 갑 제8호증의 1(1심판결), 같은호증의 2(2심판결)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소유의 경기 6바1089호 고속버스 운전사인 소외인이 1983.8.23.14:30쯤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을 부산에서 서울방면으로 추월선을 따라 시속 90키로미터로 진행하여 경기 용인군 남사면 봉명리 서울기점 49.86키로미터 지점에 이르러 전방 오른쪽 주행선에서 번호미상의 유조차가 진행하는 것을 보고 이를 앞서 가려하였으면 마침 비가내려 노면이 미끄러워 사고발생의 위험이 많았으므로 위 유조차의 진행상태를 잘 살펴 위 유조차가 추월선으로 진입하려 하지 않음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그 옆으로 추월하여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유조차의 진행상태를 살피지 아니한 채 아무런 주의없이 진행하여 오던 속도 그대로 진행한 잘못으로 위 유조차에 약 30미터정도 접근하였을 때 위 유조차가 갑자기 주행선으로부터 추월선으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고자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빗길에 제동이 되지 아니하므로 오른쪽으로 핸들을 과대조작하여 위 고속버스가 주행선을 넘어 도로 오른쪽으로 이탈하여 한번 회전하면서 4미터 아래의 땅으로 떨어져 그 충격으로 위 고속버스에 타고 있던 원고 1로 하여금 양측치골 상하지골절, 후부요도파열, 후부요도협착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 원고 2, 3은 원고 1의 부모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 운행으로 일으킨 위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위에 나온 증거에 의하면, 원고 1로서도 고속도로상을 주행하는 자동차에 탑승한 자로서 반드시 안전벨트를 매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벨트를 매지않고 있다가 위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위 원고의 과실은 위 사고로 인한 손해확대의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인데 피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쌍방의 과실내용에 비추어 위 원고의 과실비율은 전체의 10/100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피고는, 위 사고는 위 유조차 운전자가 고속도로의 주행선을 진행하다가 차선을 변경하려 하였으면 추월선상으로 진행하여 오는 차량들의 동태를 잘 살펴 추월선상으로 근접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없을 때 방향지시기를 켜고 경음기를 울리며 안전하게 추월선으로 진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월선상으로 근접하여 진행하여 오던 위 고속버스를 무시하고 갑자기 추월선으로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오로지 위 유조차 운전사의 과실로 인한 것이고, 피고소유의 위 고속버스 운전사 소외인으로서는 추월선을 따라 진행하던중 갑자기 주행선에서 추월선으로 진입하여오는 위 유조차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조치를 취하여 핸들을 오른쪽으로 조작하였으나 노면이 미끄러워 정지하지 못하고 위 고속버스가 도로를 이탈하게 한 것이니 소외인에게는 과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위 사고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원고 1은 피고 소유의 위 고속버스 승객인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승객을 사상케 한 경우에는 그것이 그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자기 및 운전자의 고의, 과실의 유무에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의 취지이므로 원고 1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이 그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다만 위 사고발생에 피고소속 운전자의 과실이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위 면책주장은 그 자체에서 이유없다.

또한 피고는 만약 위 사고가 위 유조차 운전자의 과실과 피고소속 운전사 소외인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의 법리와 형평의 원칙상 위 유조차 운전사의 과실비율 만큼은 피고의 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주장과 같이 위 사고가 위 유조차 운전사의 과실과 소외인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인 원고 1로서는 그 공동불법행위가 각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서 손해배상의무가 있는 피고로서는 별소로써 위 유조차 운전사에게 그들 사이의 손해부담부분인 과실비율 상당액을 구상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유조차 운전사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피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을 구할 수는 없는 법리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소극적 손해

위에 나온 갑 제1호증의, 성립에 각 다틈이 없는 갑 제5호증(졸업증명서), 갑 제9호증의 1,2(간이생명표 표지 및 내용), 갑 제11호증(현역병입영명령)의 각 기재에 당원의 서울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1962.8.11.생으로서 위 사고 당시 21세 남짓한 보통 건강한 남자이고 그 평균여명은 45.31년인 사실, 위 원고는 1983.2.28. 경원공업전문대학 토목학과를 졸업한 뒤 1983.9.2. 입영하라는 현역병입영명령을 받고 대기하고 있던 중 위 사고를 당하여 사고직후 후부요도파열에 대한 수술을 받고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1달에 한번씩 요도확장술을 받았으나 아직도 뒤에서 보는 바와같이 계속 요도구경측정 및 확장술을 받아야 하고 음경보철삽입술을 받아야 하며 위 치료를 모두 받는다 하더라도 골반골절, 요도협착, 발기부전등의 후유증이 잔존하여 이른 바 맥브라이드불구표상으로는 골절중 골반골절항의 (I)-2, 비뇨생식기계의 손상과 질병중 요도항의 B-2와 음경항의 B에 해당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국가배상법시행령 신체장애등급과 노동능력상실율 표상으로는 12급 5항, 11급 9항, 14급 9항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남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으며, 위에서 본 위 원고의 상해부위와 정도, 치료의 경위, 후유장해의 정도와 내용, 나이등에 비추어 위 원고는 사고이후 가동기간까지 그 노동능력의 30/100정도를 상실하게 되었다고 추인함이 상당하다.

한편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는 전문대학을 졸업한후 군복무를 하기 위하여 약 6개월간 대기하고 있던 중 위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위 원고의 수입은 3개월간 군복무를 마친후부터 노동부에서 조사한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나타난 전문대학 졸업의 학력을 가진 근로자의 전산업초임 정도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할것인바,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10호증의 1,2(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1983년도의 위 전문대학졸업 학력을 가진 근로자로서 1년 미만 경력자의 임금은 월 금 218,33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일반근로자가 55세가 끝날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위 원고는 위 사고로 말미암아 사고이후 위 현역병 입영명령에 정해진 입영일인 1983.9.2.부터 3년간 군복무를 마친 다음날인 1986.9.2.부터 가동기산까지 31년 11월(383개월)간 중 위 원고가 구하는 30년 11월(371개월)간 매월 얻을 수 있는 위 인정수입중 노동능력감퇴 비율만틈인 월 금 85,148원(=218,330원×(39/100),원 미만은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버림, 이하같다.)의 가득수입을 각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인바, 위 원고는 이 손해전부를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그 지급을 구하므로 위에서 본 계산법에 의하여 그 사고당시의 현가를 산정하면 다음 계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 13,775,047원이 된다.

{85,148원×(196.0008-34.2231)=13,775,047원}

나. 향후치료비

(1)요도확장수술비용

위에서 나온 갑 제3호증(진단서)의 기재와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조합하면, 위 원고는 위 사고로 입은 요도손상으로 인한 요도협착에 대하여 사고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로도 2년간은 1달에 한번씩, 그 다음 2년간은 2개월에 한번씩, 그 다음 2년간은 6개월에 한번씩, 그 이후로는 여명까지 1년에 한번씩 요도구경측정 및 확장수술을 받을 것을 요하며 그 비용은 1회 요도확장 때마다 금 70,000원이 드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며 위 원고의 여명이 45.31년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위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부터 발생하는 위 손해전부를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지급할 것을 구하므로 위에서 본 계산법에 의하여 그 사고당시의 현가를 산정하면 별지계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 2,575,524원이 된다.

(2) 음경보철삽입술 비용

위에서 나온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한면 위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발기부전이 되어 앞으로 그 치료를 위하여 음경보철삽입술을 받을 것을 요하며 그 비용은 금 3,000,000원이 드는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다. 과실상계등

따라서 위 원고가 위 사고로 말미암아 입은 재산적 손해는 위 인정의 금원을 합한 금 19,350,571원(=13,775,047원+2,575,524원+3,000,000원)이 되나, 위 원고에게도 앞서본 바와 같은 비율의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가 위 원고에게 배상할 금원은 금 17,415,513원(=19,350,571원×90/100)이 된다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위 원고에 대한 손해금으로 도합 금 878,4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위에서 인정된 위 원고의 손해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1 내지 7(각 입금표)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금원이 위에서 인정된 위 원고의 손해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나 위에서 나온 을 제2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는 위 금원을 위 입원기간중의 입원잡비로 받은 사실을 인정할수 있다.

한편,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8 내지 11(각 입금표)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를 대위한 소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는 서울시내 병원등에 위 원고에 대한 치료비로 도합 금 12,489,38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미 지급된 위 입원잡비와 위 치료비 가운데 위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금 1,336,778원{=(878,400원+12,489,380원)×10/100}에 관한한 이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위 원고의 다른손해에 변제충당되었다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위 손해액에서 공제하면, 피고가 위 원고에게 배상할 금원은 금 16,078,735원(=17,415,513원-1,336,778원)만이 남는다 할 것이다.

라. 위자료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에서 인정한 상해를 입음으로써 위 원고는 물론 그와 위에서 본 가족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의 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특히 원고 1의 치료기간(약 1년 10개월) 후유장해의 정도와 내용등을 참자하면, 그 위자료로서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500,00원, 원고 2, 3에게 각 금 700,000원씩을 각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8,578,735원(=16,078,735원+2,500,000원), 원고 2, 원고 김현선에게 각 금 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1983.8.23부터 다 갚을 때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만 정당하여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여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태현(재판장) 박삼봉 이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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