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한 달 남짓의 짧은 기간 동안 인터넷에 마약류 판매를 광고하고 7명에게 19회에 걸쳐 적지 않은 양의 필로폰과 대마를 판매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마약류의 환각성과 중독성, 마약류 범죄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2017. 3. 16.경까지 사이에 필로폰 및 대마 등을 구입, 판매, 교부, 투약, 흡연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7. 9.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은 위 범행기간 내인 2017. 2. 5.경부터 2017. 3. 1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필로폰 및 대마를 판매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특히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은 위 확정판결에 의한 형을 복역한 이후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자동차공업사에 취업하였고 그곳에서 성실히 일하고 있다.
피고인은 앞으로 마약류 범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을 다짐하고 있고, 그의 가족과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며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