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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02 2014노20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원심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여자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려고 시도하였다가 발각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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