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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2.24 2016고정1060
제품안전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C에 있는 전기용품 제조업체인 D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 ㆍ 확인 등을 한 후 해당 제품의 부품 등을 변경하여 소비자의 생명 ㆍ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상품을 제조 또는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1.부터 2015. 12. 3.까지 위 회사에서 제조한 전기 방석( 모델 명 :E, 인증번호 :F )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 인증을 받은 후 발열 선, 바이메탈, 회로 등의 부품을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부품으로 임의로 변경하여 전기 방석 3,185개를 제조하여 ( 주 )이 엠케이에 납품하여 유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인증을 받은 전기 방석의 부품을 변경하여 소비자의 생명 ㆍ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상품을 제조 ㆍ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불법 전기용품( 전기 방석) 제조업자 고발

1. 기간별 거래 품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제품안전 기본법 제 26조 제 1호의 2, 제 11조 제 1 항 제 4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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