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2.03 2015고정428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1. 00:01 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38 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 휴대폰을 도난당한 것으로 오인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화가 나 위 주점에 있는 시가 45만 원 상당의 화분 3개를 발로 걷어 차 부수고, 계속하여 위 주점을 나와 그 곳 도로 가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E(52 세) 관리의 타워 주차장 입간판과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져 금액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