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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2 2019나5801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본소에서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와, 반소에서 원고와 F의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과실 비율을 일괄적으로 원고 및 F 60% : 피고들 40%로 정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동일하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21행의 “폭행으로 인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없음.”을 “폭행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부분을 구별할 수 없음.”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2행의 “30%로 참작함”을 “60%로 참작함”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6행부터 제10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797,274원[= {(1,744,676 3,998,510) × 0.4} 1,500,00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7. 6. 6.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0. 6. 1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3행의 “30%로 참작함”을 “40%로 참작함”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8행부터 제21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따라서 원고는 손해배상금으로, 피고 B에게 224,228원[= (40,380 × 0.6) 200,000], 피고 C에게 558,176원[= (96,960 × 0.6) 500,000]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7. 6. 6.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0. 6. 1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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