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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0 2019나6517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제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내용은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공동피고 L, M, P, Q, R, S, T에 대한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7행의 “1975년”을 “1977년”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5행 “마친”부터 제16행까지를, “마쳤고, 원고 C, E은 제1심 소송 계속 중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제3자에게 이전하였으며,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아파트의 현재 소유자들이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인정근거]에 “갑 제2, 28호증, 을라 제1, 2, 9, 15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2. 제1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제1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주위적 청구는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는 N아파트 분양 당시 구분소유자들에게 매도된 토지이고, N아파트의 출입문, 도로, 주차장, 놀이터, 화단 등으로 사용되어 온 토지로 구분소유자들이 공유하는 토지인데,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각 토지를 구분소유자들 전유면적 비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등록세, 취득세 등 많은 비용이 지출되어야 하고 N아파트의 재건축이 진행될 것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구분소유자들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것으로 무효이고 피고 O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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