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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3 2013고단1464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3. 02:28경 영천시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난동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에게 “내가 다쳤으니 병원에 후송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이 운전하는 위 파출소 소속 G 순찰차를 타고 H병원 응급실 앞 노상에서 하차하였으나, 갑자기 특별한 이유도 없이 위 순찰차의 조수석 출입문을 발로 차고 시가 154,000원 상당의 무전기 안테나를 손으로 잡아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행범 체포시 상처 및 순찰차 손상사진 관련), 수사보고(공용물건 차량용무전기 안테나 피해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한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폭력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변상을 하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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