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2.17 2015고정6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4. 18:45 경 경남 하동군 금 남면 계천 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남해 고속도로 부산 방면 36.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1 톤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