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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3 2014가합584664
계약금 등 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 B의 피고 씨티산업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소, 원고 A, C, E, F, G의 피고 풍림산업...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들의 아파트 (수)분양계약 및 원고 A, C, E, F, G(이하 위 원고들만을 통칭할 때에는 ‘옵션 원고들’이라 한다)의 별도품목계약이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해제된 것과 관련하여, 해당 원고들이 계약상대방인 피고들을 상대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기지급한 분양대금 내지 품목대금 및 그 법정이자에서 위약금, 대위변제받은 중도금 대출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피고들의 지위 피고 씨티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씨티산업개발’이라 한다)는 인천 남구 L아파트의 신축 및 분양 사업의 시행사(분양자)이고, 피고 풍림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풍림산업’이라 한다)는 위 사업의 시공사이다.

분양계약 및 별도품목(옵션)계약 제3조(대출이자의 부담) (1) 본 아파트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총 분양대금의 40~60% 범위 내에서 중도금 대출을 알선한다.

(4) 대출이자는 이자후불제로 갑(피고 씨티산업개발)이 입주지정기간 개시 전일까지 대납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부터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또한 을(수분양자)은 입주 시 갑이 대납한 이자를 상환하여야 입주할 수 있다.

(6)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각각의 보증수수료, 인지세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제4조(계약의 해제) (1)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잔금을 입주지정기간 초일부터 3개월 이내에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 ⑦ 을이 2차 계약금을 지정일자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을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조(위약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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