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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6.10 2019고정9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며, 피해자 C(29세,여)은 기숙사 룸메이트이며, 피해자 D(60세,남)는 ‘E렌트카’ 여주영업소 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30. 14:00경, 경기 여주시 F에 있는 B 기숙사 G호 내에서 차량을 렌트할 목적으로 같은 방에 살고 있는 룸메이트 C이 서랍에 보관 중이던 자동차 운전면허증 1장을 꺼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8. 31. 10:35경 여주시 H에 있는 ‘E’ 렌트카 사무실 내에서 영업소장 D가 차량대여계약을 위해 신분증을 요구하자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충북지방경찰청 명의로 된 C의 2종 보통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3.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7. 8. 31. 10:35경 여주시 H에 있는 ‘E’ 렌트카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가 차량 대여를 위해 제시하는 차량대여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임차인 란에 ‘C’이라 기재 한 뒤에 그 옆에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4. 14:00경, 여주시 H에 있는 ‘E’ 렌트카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가 차량 렌트 계약을 위해 제시하는 차량대여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임차인 란에 “C”이라 기재 한 뒤에 그 옆에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3의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조한 사문서인 C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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