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7.18 2018가단1999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아래 각 금원을 지급하라.

1 ...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22.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94만 원에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19개월분 차임 17,860,000원(2016. 6. 11.부터 2018. 1. 10.까지) 지급을 지체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8. 2.분 차임부터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84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피고는 2018. 5. 11.부터 다시 원고에게 위 감액된 차임의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지급 지체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상가의 인도 및 미지급 차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의 위와 같은 의사표시를 담은 이 사건 소장이 2018. 10. 1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의 차임지급 지체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상가의 인도 및 그동안의 연체차임, 향후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지급 지체를 이유로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고, ㉡ 2016. 6. 11.부터 2018. 1. 10.까지 17개월간 미지급 차임 17,860,000원(=940,000원×19개월), ㉢ 2018. 5. 11.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는 날까지 월 84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혹은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주장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