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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5 2019나30936
임금
주문

1.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반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 법원에서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을 비롯한 소송관련 서류를 송달받아 왔고 제1심판결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2018. 11. 1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9. 1. 17.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을 알게 된 다음 2019. 1. 18.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가 화성시 D에서 ‘E 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는데, 원고 A은 2017. 1. 19.부터 2017. 3. 20.까지, 원고 B은 2015. 9. 5.부터 2017. 6. 11.까지 피고에게 각각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원고들에 관한 체불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의 체불 임금등 및 그 밖의 금품등의 상세내역란에는 원고 A의 경우 체불임금 2,238,220원이, 원고 B의 경우 합계 18,831,854원[= 16,562,721원(체불임금) 1,699,773원(퇴직금) 569,360원(미사용 연차수당)]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8고정1841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에서 2020. 1. 15. 원고 B에 대한 위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한편, 위 사건에서 원고 A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원고 A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는 기각되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할 때 원고 A이 피고에 대해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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