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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9 2018가합50340 (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광주 북구 AB 일대 153,741.40㎡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6. 9. 13. 위 사업구역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은 후 2018. 3. 20.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2018. 3. 24. 광주광역시 북구 고시 AD로 고시되었다.

다. 피고는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고,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한 원고의 조합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같은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주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으로서 손실보상 대상자가 아니고,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는 원고의 이주대책 마련과 상관없이 이행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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