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 D 일대 44,056㎡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광주 동구청장으로부터 2015. 9. 4. 조합설립인가를, 2017. 1. 11. 사업시행인가를, 2018. 3. 26.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같은 날 광주 동구청장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소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피고들과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광주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다.
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10. 31. 수용개시일을 2018. 12. 15.로 정하여 피고들이 소유하는 각 부동산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라 2018. 12. 13. 피고 B을 광주지방법원 2018년 금 제7795호로 453,678,970원을, 피고 C을 위하여 같은 법원 2018년 금 제7796호로 202,617,020원을 손실보상금으로 각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 27 내지 30, 35 내지 3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