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갑 제 5호 증의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전주시 완산구 G 일원 118,444㎡를 사업 시행구역으로 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의 시행자로서 2011. 7. 경 설립된 조합인 사실, 원고는 전주시장으로부터 당시 시행 중이 던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에 따라 2015. 5. 18. 사업 시행 인가를, 2020. 1. 13.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각 받았고, 위 시장은 2020. 1. 30. 인가 된 위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고시한 사실, 피고는 위 사업 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 이자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으로 현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2.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에 따른 건물 인도의무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이하 ‘ 도시 정 비법’ 이라 한다) 제 81조 제 1 항 본문에 의하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ㆍ 지상권자 ㆍ 전세권자 ㆍ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관리처분계획인 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는 바,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관리처분계획인 가의 고시에 따라 더 이상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었고,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 시행자인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감정 평가액이 부당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부동산 감정 평가액의 과소는 이후 피고가 분양대금을 납입할 때 그 분담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일 뿐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의무는 감정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이행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