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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25 2017나664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4. 12. A와 사이에 보증원금 39,950,000원, 보증기간 2000. 4. 12.부터 2003. 4. 12.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보증번호 C,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A는 2000. 4. 12.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47,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원고에게 그 이행을 위해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00. 3. 1.부터 2003. 4. 16.까지는 연 18%, 2003. 4. 17.부터 현재까지는 대위변제일로부터 3개월간은 연 14%, 그 다음날부터는 연 16%이다.

다. A는 2002. 9. 25. 이자 연체로 인하여 위 대출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03. 2. 11.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A를 대위하여 중소기업은행에 위 대출 원리금 40,762,681원(= 원금 39,950,000원 이자 812,681원)을 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2003. 2. 11. A로부터 65,670원을 회수하였고, 위 회수일까지의 확정지연손해금은 32원(= 65,670원 × 1/365 × 18%)이다.

마. 원고는 2012. 9. 27.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채권을 양도하고, 2012. 11. 1. 피고와 A에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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