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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01 2017구단897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3. 1.부터 사회복지법인 B이 운영하는 장애인생활시설인 C(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5. 3. 24.(화) 18:00경 근무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던 중 구토와 두통 증상이 나타나 곧바로 강릉아산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결과 전교통동맥의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 뇌수두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면서 2016. 3. 2.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개인적인 소인(뇌동맥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일 뿐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16. 4. 15.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28, 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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