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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25 2015구합561
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원고의 대표자인 B이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광주광역시 인근의 토지 약 430만㎡를 학교용지로 사용하되 폐교시 반환하는 조건으로 대한민국에 증여하였고, 현재 학교가 폐교되어 위 토지는 원고의 소유임에도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타인 명의의 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배상신청을 하였다.

광주지구배상심의회는 2015. 4. 24.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위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배상을 청구함은 국가배상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하여도 이 역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특별법인 국가배상법이 정한데 불과하고, ‘동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의 배상금 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거친 후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는 동법 제9조 본문의 규정에서 말하는 배상심의회의 위 결정을 거치는 것은 위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전의 전치요건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배상심의회의 결정은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1. 2. 10. 선고 80누317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광주지구배상심의회의 기각결정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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