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28 2014노550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의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위반행위를 저질렀고, 그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직원에게 허위자백을 하도록 교사하는 데까지 나아간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중한 점,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선고한 형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