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28 2014노772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의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6. 20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또다시 만취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단속되자 동승자에게 허위자백을 교사하는 데까지 나아간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원심의 형은 징역형 선택의 경우 법정형 하한에 해당하고 달리 작량감경할 사유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