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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13 2014노783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선고한 형인 점,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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