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10 2014노3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0.183%의 높은 주취상태로 운전한 점,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운전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도 모두 참작하여 선고한 형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