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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521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2006. 4. 4.부터 2007. 3. 29.까지 합계 2,7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피고가 2010. 12. 31.까지 원고에게 1,4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1,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4.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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