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노동조합의 성립요건과 신고증의 교부
2. 노동조합의 명칭변경과 명칭변경신고증의 교부
판결요지
1.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 에 의거하여 설립신고서를 소관 행정관청에 제출하고 동법 제15조 에 의하여 동 관청으로부터 그에 대한 신고증을 교부받음으로써만 성립하므로 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하면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으로는 성립하지 못한다.
2. 노동조합이 그 명칭이 변경된 관계로 그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어 행정관청으로부터 명칭변경신고증을 교부받게 되면 그 노동조합은 변경된 명칭의 노동조합으로 존재하게 된다 할 것이며, 그 후에 어떠한 사유로 당해행정관청이 그 변경신고증교부처분을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동 취소처분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위 취소처분의 효력에 의하여 위 변경된 명칭의 노동조합은 그와 같은 명칭을 가진 노동조합으로서의 존재를 상실하게 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9. 12. 11. 선고 76누189 판결 (요추1 노동조합법 제13조(1) 185면, 카12313 집27③행 87공 627호 12545)
원고
대우통신 소래공장노동조합
피고
대우통신 노동조합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4. 2. 28. 15:00 피고조합 사내식당에서 한 피고조합과 원고조합을 통합하는 결의 및 원고조합의 명칭을 대우통신노동조합 소래지부로 변경하고 지부장에 소외 김윤재, 부지부장에 소외 임한종을 선임한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조합은 주장하기를, 피고조합은 소외 대한통신공업주식회사(이하 소외 대한통신이라 약칭한다.)의 인천 주안공장 근로자 270명으로 구성되었던 대한통신노동조합이 1983년경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그 명칭을 현재의 대우통신노동조합으로 변경한 변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이고, 원고조합은 소외 광진전자공업주식회사 (이하 소외 광진전자라 약칭한다.)의 경기도 시흥군 소래공장근로자 341명으로 구성되었던 광진전자 노동조합이 1984. 2.경 경기도 지사로부터 그 명칭을 현재의 대우통신 소래공장노동조합으로 변경한 변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으로서 원·피고 조합은 서로 별개의 노동조합인바, 피고조합이 1984. 2. 28.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조합과 원고조합을 통합하고 원고조합의 명칭을 대우통신노동조합 소래지부로 변경하여 그 지부장과 부지부장을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동 결의가 피고조합 자체의 규약에 의한 결의절차에 어긋나고 그 내용 역시 노동조합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청구로서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 에 의거하여 설립신고서를 소관 행정관청에 제출하고 동법 제15조 에 의하여 동 관청으로부터 그에 대한 신고증을 교부받음으로써만 성립하므로 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하면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으로는 성립하지 못한다 할 것이고(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 당해 근로자들로 조직된 인적 집합체로서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는 사회적인 실체로 인정되어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인정될 수는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성립한 노동조합이 그 명칭이 변경된 관계로 그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어 행정관청으로부터 명칭변경신고증을 교부받게 되면 그 노동조합은 변경된 명칭의 노동조합으로 존재하게 된다 할 것이며 그 후에 어떠한 사유로 당해 행정관청이 그 변경신고증교부 처분을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위 변경된 명칭의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으로서의 존재를 상실하게 된다 할 것인바, 원고조합은 동 조합이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이라 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음이 그 주장자체에서 명백하므로 과연 원고 조합이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으로서 현재도 존속중인지의 점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회사등기부등본), 갑 제3호증(단체협약), 갑 제4호증(설립신고변경신고증), 갑 제5호증(규약집), 갑 제7호증의 1 (기안용지), 같은호증의 2(질의서), 갑 제8호증(통합대회 개최에 따른 업무지시), 갑 제9호증(통합대회개최요구), 갑 제14호증(피고 조합신고증), 갑 제15호증 (피고 조합단체 협약), 갑 제16호증(노동조합변경신고증교부 취소공문), 갑 제17호증의 1, 2 (각 취소공문), 같은호증의 3, 4 (각 질의회시), 같은호증의 5(변경신고증 취소공문), 증인 최경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회의록)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광진전자의 경기도 시흥군 소래읍 대야리 360의 3 소재 공장근로자 341명의 1980. 3. 13. 광진전자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으로 노동조합을 결정하여 같은날 경기도 지사로부터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던 사실, 소외 대한통신은 1983. 9. 1. 소외 광진전자를 흡수 합병하여 같은날 대우통신주식회사(이하 소외 대우통신이라 약칭한다.)로 그 상호를 변경하게 되자, 위 광진전자 노동조합원들은 1983. 9. 14. 위 공장에 소재한 조합사무실에서 대의원 16명중 14명 참석하에 임시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참석대의원 전원일치로 사용자인 소외 광진전자의 합병 및 상호변경에 맞추어 조합의 명칭을 원고조합 즉 대우통신 소래공장 노동조합으로 변경하기로 결의하고 1984. 2. 16. 경기도지사에게 노동조합설립 신고사항중 변경신고를 하여 원고조합의 명칭으로 그 변경신고증을 교부받았던 사실, 한편 소외 대한통신의 인천 북구 가좌동 531의 1 소재 공장근로자들은 1981. 3. 2. 대한통신노동조합을 설립하였고 대한통신노동조합은 1983. 9. 경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소외 대한통신의 상호변경에 맞추어 조합의 명칭을 전국 금속노동조합연맹 대우통신노동조합으로 변경하기로 결의하고 같은달 5. 인천직할시장에게 그 변경신고를 하여 피고 조합의 명칭으로 변경신고증을 교부받았던 사실, 그런데 사업자를 각기 달리하던 광진전자 노동조합과 대한통신노동조합은 사업자가 소외 대우통신으로 통합됨에 따라 양 조합의 통합문제가 대두되었으나 상호간의 의견차이로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던중 노동부장관은 1984. 2. 24. 경기도 지사에게 소외 대우통신의 경기도 시흥군 소래읍 소재 위 공장이 근로조건의 결정권있는 사업장이 아니며 소외 광진전자가 1983. 9. 1. 소외 대한통신에 흡수 합병되어 해산됨으로써 광진전자 노동조합 역시 소멸된 것이라 하여 경기도지사가 1984. 2. 16. 원고조합 즉 대우통신 소래공장노동조합 앞으로 교부하였던 변경신고증교부처분을 취소하도록 지시하였고, 경기도지사는 1984. 3. 6. 시흥군수에게 위 변경신고증교부를 취소하고 변경신고증을 회수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시흥군수는 1984. 4. 18. 원고조합의 위 1984. 2. 16.자 명칭변경신고수리를 취소한다는 처분을 하고 같은날 원고조합의 대표자인 조합장에게 그 취소처분의 통지를 하면서 같은달 25.까지 위 교부된 변경신고증을 반환할 것도 아울러 통지하여 그 무렵 위 각 통지서가 원고조합에게 도달되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광진전자가 1983. 9. 1. 소외 대한통신에 흡수 합병되어 해산됨으로써 광진전자노동조합도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경기도지사가 시흥군수를 통하여 1984. 4. 18. 원고조합의 명칭변경신고수리를 취소함으로써 위 취소처분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위 취소처분의 효력에 의하여 원고조합은 그와 같은 명칭을 가진 노동조합으로서의 존재를 상실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취소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조합은 위 취소처분으로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으로서의 존재가 소멸되어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있다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본안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