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06 2020고단23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6. 22:10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270, 아현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아저씨가 여자 친구를 추행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51세)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은 후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C을 가로막고 C에게 “야 이 씨발새끼들아 너희들이 경찰관이냐 ”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4회 가량 밀치고, 손으로 C의 오른팔 상박을 움켜잡는 등 C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사안이 무거운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