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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0.02 2018가단119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950,000원과 그 중 29,450,000원에 대하여는 2009.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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