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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08.12 2009가단12880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300,445원과 그 중 12,410,788원에 대하여는 2009. 4.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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