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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4 2016가단8761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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