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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3.27 2014가단10906
매매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747,939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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