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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2 2016나597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3쪽 제2줄 “소외 2 회사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를 “피고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로 고쳐 쓰고, 제5쪽 제20줄부터 제6쪽 제11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며, 제1심판결 중 제7쪽 제21줄을 “피고는, 소외 1, 2 회사의 잘못으로 이 사건 공사가 진행 중인 토지에 대하여 경매”로 고치고, 제8쪽 제15줄의 “따fms"를 ”따른“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소외 1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내용) 갑 : 피고 을 : 소외2 회사 제4조(사업시행의 방법) ② 을의 의무사항 가) 갑은 을이 제공한 대지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한 설계도서, 계약조건 등의 내용에 따라 필요한 사업경비를 투입하고 건축시설물을 시공하며 갑이 제공한 토지에 대한 대물변제 조건으로 신축된 아파트를 갑에게 공급하며, 잔여 건축시설물은 일반분양하여 공사비 및 사업경비(이하 ‘건설 사업비’라 칭한다

)로 충당하며 공사비로 대물변제 할 경우 갑은 이에 동의한다. 제5조(대물변제 기준) ① 본 방식은 확정지분제로서 위 제4조 제①항 가)에 의거 갑의 조합원이 소유한 종전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신축아파트의 대물변제기준은 제②항 <별표>와 같다.

[제②항 <별표> 생략] ③ 갑의 조합원의 분양가 차액(이하 ‘청산금’이라 칭한다)은 분양받은 아파트의 평형별 분양면적(주거공용, 기타공용면적 포함)과 대물변제 면적과의 차이 면적에 일반분양가를 산출, 이를 곱하여 결정하며 징수 또는 지급시기, 방법 등은 을의 기준에 따른다.

제24조(건설 사업비의 충당 및 정산) ① 제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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