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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3 2015노881
주거침입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범행현장에서 자신의 지문이 검출된 것에 대하여 ‘약 10년 전 범행현장 일대에서 새시교체작업을 하였는데 그 당시 묻은 지문이 발견된 것 같다’라고 변소하고 있으나, 지문이 10년 동안 잔류할 수 없고, 범행시각 무렵 피고인이 범행현장에 있지 않았음을 입증할 직접적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행현장에서 주거침입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26. 02:4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건물 외벽에 설치된 빗물받이 처마 위로 올라가 2층 화장실 창문 1개를 뜯어내고 주거에 침입하려다가 피해자가 소리치자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직접적 증거는 피해자의 집 화장실 창틀에서 채취한 피고인의 지문 1점에 불과한 반면, ① 피고인이 실제 섀시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의 지문 검출 경위에 관한 변소를 섣불리 배척할 수 없고, ② 피고인의 “사건 전날 저녁 집에서 처와 함께 치킨을 배달시켜 먹고 잠을 잔 후 다음날 아침 회사에 출근하였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뒷받침할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제출되었으며, ③ 범행현장과 피고인의 주거지 간 거리, 당시 피고인의 둘째 아들이 만 4개월도 되지 않은 상태여서 피고인이 밤에 몰래 외출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현장에서 채취한 족적이 피고인의 것과 일치한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점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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