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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6.11 2019고정681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ㆍ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2.경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16에 있는 고양고용복지센터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로부터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받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하여 2016. 3. 11.경 육아휴직 급여 명목으로 1,6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 5.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합계 6,48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의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육아휴직 급여지급 내역, 각 육아휴직 확인서, 각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2016), 급여이체내역, 급여대장(2015.11월~2016.11월),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회사로부터 판시 통상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금액의 액수, 지급 기간, 계좌내역 및 관리방법, 피고인의 회사 내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각 일시경 위 지급사실을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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