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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1.13 2020가단21663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가. 64,268,430 원 및 그 중 30,836...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다만, ‘ 채권자’ 는 원고로, ‘ 채무자’ 는 피고로 본다) 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결과적으로 망 B의 단독 상속인으로서 그 한정 승인을 한 셈이 되므로, 결국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주문 제 1 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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