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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8 2020나5250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수산물 유통, 납품 회사인 원고는 ‘D’ 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B에게 2016. 6. 경부터 2018. 1. 경까지 장어를 공급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거래’ 라 한다). 나. B는 장어를 공급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이 사건 거래를 하였고, 이 사건 거래에 대한 미지급 대금은 합계 23,931,000원이다.

다.

한편, B는 제 1 심 소송 계속 중이 던 2019. 2. 7. 사망하였고, B( 이하 ‘ 망 B’ 라 한다) 의 배우 자인 피고가 단독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피고는 2019. 6. 24. 서울 가정법원에 망 B를 피상속인으로 하여 상속한 정 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0. 17.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을 제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B의 단독 상속인으로서 한정 승인을 한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에 대한 미지급 대금 23,931,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11. 28. 자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 달일 다음 날인 2019. 12. 5.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 하다고 인정되는 제 1 심 판결 선고 일인 2020. 1. 8.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D의 영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 대한 소송 수계는 부당하고 망 B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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